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및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정보 및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해 아동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과 관련된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아동 놀이 시설의 확충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시설 및 공간의 확대
4.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5.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ㆍ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모든 중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및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 위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관계 공무원
3. 교육ㆍ법조ㆍ경찰ㆍ사회복지ㆍ문화 등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중구 아동구정참여단(이하 “구정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구정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아동 정책 발굴 및 제안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3. 아동 권리증진 활동 등
① 구청장은 구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참여단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구정참여단원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옹호관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옹호관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아동의 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자치법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옹호관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친화정책 전담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추진단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의 총괄ㆍ조정, 부서별 추진과제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