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