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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604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4.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5.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녀의 수와 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