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5.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피해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4.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연계 및 사례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최소화
3. 범죄 발생 시 상담 및 신고 방법
4.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절차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