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야간 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나 축제, 유적,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현상을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장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연구 개발ㆍ운영
2.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
3. 야간관광 기반 시설 설치 및 조성
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 체계 구축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