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③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공고,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대상 시설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