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혁신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의 혁신기술 및 제품의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혁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공공인프라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지원하는 체계,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실증사업”이란 제품 또는 기술의 성능, 효과, 시장성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공공인프라”란 대전광역시 중구청사와 그 소속ㆍ산하기관의 시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원, 하천, 광장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증사업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실증사업의 지원대상은 구에 실증을 희망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으로 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기술의 혁신성 및 실증 가능성
2. 지역산업 및 공공혁신 기여도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행력
4.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실증장소 제공
2. 실증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절차 간소화
3. 기술 자문, 실증 컨설팅 및 법령ㆍ제도 검토 지원
4. 실증성과 평가에 따른 후속 사업화 또는 재정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실증장소는 구 소유 공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② 구청장은 실증장소 확대를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테스트베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대상 평가 기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2. 실증성과 평가 및 후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테스트베드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 등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 관련 부서 공무원
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업 및 산업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증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실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제1호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구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구청장은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과 실증목표, 기간, 책임, 비용분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 등은 실증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증사업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구정 정책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우수성과를 낸 기업 등에 대하여 후속 사업화, 공공구매 연계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실증사업 정책을 개발ㆍ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