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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9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또는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3.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6.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

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③ 위험수목의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