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해양레저ㆍ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해양레저ㆍ관광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3. “해양스포츠”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 활동을 말한다.
4. “해양관광”이란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 목표
2.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2. 기술 연구, 전시관, 해양레저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공간
②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 또는 국내 해양스포츠 대회 개최
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 사업
3. 해양레저 관련 청년, 생활체육인, 전문인력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내ㆍ외국인 해양스포츠 투어리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설 조성 및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