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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959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생산, 제품의 생산ㆍ유통 등의 과정에서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 속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일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순환경제사회 전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회수ㆍ세척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ㆍ관 협력 활동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