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민원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민원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부산광역시 동구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부산광역시 동구 관할지역을 순찰하며 민원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 참여형 생활안전지킴이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생활안전지킴이(이하 “생활안전지킴이”라 한다)의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며, 선발된 생활안전지킴이 구성원은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생활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생활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안전 예방 순찰ㆍ신고
2. 지역 내 생활불편 요소 발견ㆍ신고
3. 기타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 등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지킴이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2.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생활안전지킴이의 순찰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전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관내 경찰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실적이 우수한 모범대원에게는「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