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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59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 제3호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지원한다. 다만, 영양사가 있는 시설은 센터의 여건에 따라 기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시설에서 희망하는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

등록관리

센터는 지원 대상 급식소가 등록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된 급식소에 대하여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제7조

조직 구성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 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추진
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에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등 보급
4. 어린이ㆍ사회복지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
5.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
7. 그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