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수집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지역특화 데이터”란 신속한 행정 대응과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의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광, 도시재생, 환경ㆍ복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수행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관련 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ㆍ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지역특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ㆍ공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각 부서에서 생산ㆍ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지역특화 데이터로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수집ㆍ관리한다.
1. 지역 전략적 개발사업 관련 행정 및 시설 현황 데이터
2. 관광객 유입ㆍ숙박ㆍ소비 동향 데이터
3. 도시재생, 주거환경, 생활 SOC 이용 데이터
4. 환경ㆍ안전ㆍ복지와 관련된 주민 생활 데이터
5. 제5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화 데이터
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ㆍ통합화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지역특화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에 대하여 심층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 관리, 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ㆍ전문가ㆍ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지역특화 데이터 활용 및 공동 분석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을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특화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주민 참여ㆍ민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