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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589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