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 실시
3.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