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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58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6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위촉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매년 안전보안관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안전보안관 회의를 주재하고, 부대표는 대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
2. 안전보안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및 교육참석 경비
3. 안전보안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한 개인
4. 그 밖에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