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585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검진, 예방접종, 질병치료, 중성화수술에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동물병원의 지정 등

구청장은 진료비 지급을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하거나 동물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