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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84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물건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
2. “수리지원센터”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생활용품을 직접 수리하거나 관련 교육ㆍ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수리 문화 확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
3. 민간단체ㆍ기업ㆍ학교 등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방안
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
2.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수리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수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수리 관련 교육, 체험, 홍보,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2. 수리 도구 대여 및 공유
3. 찾아가는 수리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