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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83

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민간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및 그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분석 사업
2.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육성사업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을 적극 확보해야 한다.

제7조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의 발굴 및 추진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주요 정책 및 신규예산사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주민의 불편ㆍ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2.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 결과의 반영이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 지역, 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분야
4. 안전사고, 재난,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
5.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정의 사전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6. 지역의 고용 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7.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8. 그 밖에 주민의 안전ㆍ편의ㆍ복지를 위한 시설 구축사업 및 행정서비스 확대 등에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분야

제8조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해야 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

제9조

데이터플랫폼

① 구청장은 구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을 구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ㆍ설치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10조

민간데이터의 구매 등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구매나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들이 관리하는 민간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데이터의 구매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

실태 점검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제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표창

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