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