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대상에게 적용한다.
1. “의원” 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단,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 결과 등의 평가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교육ㆍ공공 위탁교육ㆍ민간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의장은 의원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