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준비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접종기관에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① 예방접종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고시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