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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7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관리”란 빗물의 침투ㆍ저류ㆍ이용ㆍ처리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다.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친화적 빗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빗물관리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부서 간 역할 분담
3. 빗물관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 방안
4.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2.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설계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ㆍ범위ㆍ절차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민ㆍ관 협력 등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 상호 지원ㆍ협력할 수 있다.

제7조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 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3. 주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제9조

주민참여형 사업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빗물관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