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하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정비ㆍ유지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장ㆍ노후화 등의 이유로 교체ㆍ수리하거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관할 경찰서
5. 관할 교육지원청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