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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70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촉진하고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및 올바른 사용습관 형성 교육
2.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교육
3.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및 회복 지원 프로그램
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