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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6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 체결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목적 및 업무의 범위
2. 협약 기간 및 비용
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
4. 책임과 의무
5. 협약의 해지
6.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지연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관련 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