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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9568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ㆍ“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및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관리
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어린이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