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체계적인 주거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여 체계적인 주거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빌라관리사무소”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주거 환경정비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시설을 말한다.
3. “사업구역”이란 빌라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구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4.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청소, 안전순찰, 시설 유지, 주민 생활편의 제공 등 빌라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생활밀착형 지원활동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빌라관리사무소와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구역 내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해당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빌라관리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빌라관리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환경 관리: 청소, 환경정비, 무단투기 예방 등 생활환경 개선 지원
2. 안전관리: 사업구역 내 안전순찰, 재난ㆍ재해 예방 및 대응 지원
3. 시설유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단순 수리ㆍ교체 등 유지관리 지원
4. 공동체 활성화: 주민 교류 및 소통 증진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5. 생활편의 서비스: 공구함 대여, 법률상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전담 관리인력(이하 ‘매니저’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강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니저의 근무조건, 복무, 교육훈련 및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니저 채용 시 지역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① 매니저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빌라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빌라관리사무소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주거환경 개선사업(청소, 환경정비, 안전순찰 등)의 업무 수행
3. 주민 민원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구청 관련 부서와의 연계ㆍ협조
4.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홍보 및 행정사무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매니저는 빌라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생활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빌라관리사무소는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되, 지역 여건상 필요할 경우 공용부지(공원, 공공시설 일부 공간 등)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빌라관리사무소에는 기본적인 사무공간과 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빌라관리사무소의 운영시간은 주민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평일 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구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 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업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의 밀집도, 노후도 및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
2.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사업 신청 현황
3. 지역 간 균형발전 필요성
4.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가능성 및 접근성
5.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역 여건 변화로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구역 확대 또는 축소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구역 내 주민은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빌라관리사무소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구역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구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구역 선정 기준의 적정성 검토
3. 사업 신청 구역의 분석 및 우선순위 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빌라관리사무소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강북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공동주택ㆍ도시ㆍ주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④ 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빌라관리사무소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
2. 사업구역 및 추진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3. 빌라관리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 체계
4. 매니저의 채용ㆍ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 홍보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범위ㆍ절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ㆍ시비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ㆍ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활동 시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빌라관리사무소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보고회,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성과를 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기본계획과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