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현황
4.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5.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및 택지등의 면적(㎡)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① 제4조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설치납부금액을 그 택지등 개발사업의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6회 이내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납부계획서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