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대상지”라 한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
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설치 예정 장소가 구 소유지 외의 기관 및 단체의 소유이거나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대상지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에 제8조에 따른 관리 주체 및 그 연락처 등을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및 그 통행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