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며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3.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4. “상상형 학교놀이터”란 어린이ㆍ학부모ㆍ교직원과 공간 설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 놀이환경으로서 어린이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가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교놀이터를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어린이ㆍ학부모ㆍ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참여설계를 반영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놀이터 설계 관련 학교 구성원의 교육ㆍ연수 등 지원
3. 우수 학교놀이터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놀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 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양한 놀이활동이 가능한 놀이환경 조성
2. 학교숲ㆍ도시숲 등 생태공간과 조화로운 놀이공간 조성
3. 학생 접근성이 우수한 위치에 공간 조성
4.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놀이공간 조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학교놀이터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놀이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2. 학교놀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3. 놀이시설물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4. 참여설계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 범위에 관한 사항
5. 놀이 기구별 안전관리 및 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학교놀이터 조성 관련 학교 구성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조경ㆍ놀이터 설계 관련 전문가
3. 창의적 놀이공간 구성 관련 전문가
4.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안전 관련 전문가
5. 조경ㆍ놀이터 설계 및 시공 관련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자문단 구성일로부터 학교놀이터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학교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학생이 꿈과 상상력을 키우며 정서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우수 학교놀이터 조성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학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 지원, 사업 설명회, 디자인 관련 연수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