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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559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 수송용 차량”이란 학교, 학부모, 학원 차량 등 학생들의 등ㆍ하교를 위한 차량을 말한다.
3.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 수송용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