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교육”이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여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며,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3. “양성평등 교육환경”이란 교육당사자가 교육을 하거나 받고 있는 주위의 조건 또는 사회적 상황이 양성평등한 것을 뜻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교육 공간 내의 시설 이용과 배치, 디자인 등의 물리적 환경
나. 교육당사자의 인구학적 특징 및 사회ㆍ경제적 배경, 대표자 구성 등의 인적 환경
다.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 관행, 주요 원칙 및 조직구조 등의 조직적 환경
라. 교육과정 및 생활교육 등의 제도적 환경
4. “교육당사자”란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교육감 소속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유치원
2. 제1호의 학교와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
3. 경기도교육감 소속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4. 학생의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5.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기관의 소속 직원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당사자에게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시 양성평등 교육 반영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감은 학교 및 소속기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양성평등 관련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 및 보호자 대상으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