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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56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배경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4. 그 밖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②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이하 “밀집학교”라 한다)란 전체 학생의 30퍼센트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를 말한다.
③ “밀집학교 특화지원”(이하 “특화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어 교육, 학습보충 및 상담ㆍ지도, 전문인력 운영 및 교원 연수, 통ㆍ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학교의 장 책무

밀집학교의 장은 밀집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와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상담 및 적응 지원 등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특화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5조

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특화지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보편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화지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른 학교와의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원은 밀집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을 위하여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지원의 기본방향
2. 대상 밀집학교의 현황 및 지원 범위
3. 특화지원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화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특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특화지원 사업

교육감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밀집학교 전담 지원인력 운영 및 지역 전문인력 연계
2.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학교 적응, 진로ㆍ진학 등 맞춤형 지원
3. 통ㆍ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4. 교원 연수 및 협력 체계 구축
5. 상담ㆍ심리ㆍ복지 등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특화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평가 및 환류

① 교육감은 특화지원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화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ㆍ연구기관,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특화지원에 기여한 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