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55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영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및 행정ㆍ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운영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지원
2. 통합운영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3. 통합운영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4.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의 배치 관련 사항
5.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지원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교직원 지원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이 학교급 간 차이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학교 운영

①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와 효과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