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효행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955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7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행교육”이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올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효행교육의 우수 사례 발굴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효행교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효의 달 행사
2. 효행 및 경로와 관련된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수

교육감은 효행교육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료개발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 우수 사례 등 효행교육에 관한 사항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