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학생”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실종학생 발생 예방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3. 실종학생 학교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학생 현황, 실종학생 학교 복귀 현황, 실종학생 발생 원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2. 실종학생 복귀 후 심리상담 지원
3.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
4. 실종학생 학교 복귀 후 학업적응 지원
5. 그 밖에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실종아동을 위한 제도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