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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9550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5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헌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헌혈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시ㆍ군,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