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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9549

대전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065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

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