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정의로운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ㆍ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ㆍ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노동자로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시행결과를 점검ㆍ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ㆍ지역별ㆍ직업별ㆍ직무별ㆍ성별ㆍ연령별 인력 수요의 전망 및 인력 수요 변화 모니터링
2.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직무등의 분석 및 전환가능한 직무등의 발굴과 해당 직무의 요구 역량 분석
3.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별ㆍ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분석
4.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8.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9.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10.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
11.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산업ㆍ업종 관련 노동자단체ㆍ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하 “노동자단체등”이라 한다)이 제8조에 따른 노동전환의 지원과 연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기업이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재취업지원사업, 고용관리 진단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 및 이ㆍ전직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전환지원ㆍ훈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거나 개편 예정인 사업주 등이 필요로 하는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2. 기업 진단을 통한 기업별 노동전환 방안 컨설팅
3.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ㆍ신청 지원
4.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 상담ㆍ교육 및 심리안정지원
5. 노동전환 관련 지원사업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의로운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
2.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ㆍ지역ㆍ직무 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의 지정
4. 노동전환 지원정책,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활력국장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전환업종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일자리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업종의 범위 및 조치방안
2. 노동전환 지원업종의 노동자 보호 및 지원방안
3. 노동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관하여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