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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54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 이들과 관련된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3.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

로봇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2. 지능형 로봇산업 기반 조성
3. 지능형 로봇 수요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
4.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경영ㆍ기술 지원
5. 전시회ㆍ경진대회ㆍ포럼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6.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마케팅 지원
7. 지능형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8. 지능형 로봇 안전 교육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