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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과학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54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기초과학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과학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민과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전문분야 과학자와 협력하여 해양, 생물, 환경 등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시민과학자”란 시민과학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단체를 말한다.
3. “시민과학 데이터”란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수집ㆍ분석된 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전문가와 협력하여 과학분야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시민과학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방성 보장
2.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의 공개ㆍ공유 촉진
3. 과학적 발견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
4. 공익성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
5. 민ㆍ관ㆍ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제5조

시민과학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시민과학대학 운영
2. 시민과학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제주특별자치도 해양, 생물, 환경 장기모니터링 데이터플랫폼 구축
4. 시민과학 데이터 및 연구성과물의 발간 및 성과공유회 개최
5. 기초과학 전문가와 시민과학자가 협력하는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지원
6. 그 밖에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