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
2.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유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8.7.>
1. 미래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문화유산분과위원회
2. 미래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자연유산분과위원회
3. 미래유산 중 무형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산위원회 무형유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 소유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