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543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도비 확보 가능성
4. 사업효과

제6조

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⑤ 담당부서는 도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의회제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그 공모신청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1. 도 및 지방공공기관이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고 도의 재정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모사업

제8조

성과평가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