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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공지능(AI) 활용 의정혁신 조례자치법규 225954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의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인공지능(AI) 의정 원칙

의정 원칙) 도의회는 인공지능(AI) 의정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2. 시스템 구축ㆍ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3.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4.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5. 제주의 역사ㆍ문화ㆍ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구현

제4조

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 수립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3. 인공지능(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
4. 인공지능(AI) 의정의 윤리ㆍ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제5조

인공지능(AI)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인공지능(AI)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윤리성ㆍ신뢰성ㆍ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의회는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도민 참여 확대

① 의장은 도민이 인공지능(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 제공

활용 서비스 제공) 의장은 도민이 의정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성과평가

① 의장은 매년 인공지능(AI) 의정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10조

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윤리ㆍ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교육

의장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5조

업무 위탁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