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제주형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AI) 의정”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의정 원칙) 도의회는 인공지능(AI) 의정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
1. 정책 자료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2. 시스템 구축ㆍ운영 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3. 의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
4.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활용성 제고
5. 제주의 역사ㆍ문화ㆍ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구현
의정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AI) 의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2. 회의, 자료 및 의정시스템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3. 인공지능(AI) 의정의 도민 참여 확대 방안
4. 인공지능(AI) 의정의 윤리ㆍ신뢰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한 성과평가
의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점검ㆍ개선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제주형 인공지능(AI) 의정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정 윤리와 신뢰성 등)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윤리성ㆍ신뢰성ㆍ성평등을 확보해야 한다.
② 도의회는 인공지능(AI)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의장은 도민이 인공지능(AI)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원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활용 서비스 제공) 의장은 도민이 의정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매년 인공지능(AI) 의정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도의회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결과는 제4조에 따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의정지원자문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의정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원, 학계 전문가, 도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윤리ㆍ신뢰성 및 성평등 확보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AI) 의정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의장은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AI)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의정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의장은 인공지능(AI) 의정 시스템 구축ㆍ운영, 보안, 교육, 성과평가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