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ㆍ저감함으로써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장에 대해 정한 일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악취관리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시설
2.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시설
① 시장은 제6조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이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악취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나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이 시설 개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악취방지시설의 설치와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기준, 신청 절차, 지원액, 반환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악취 민원이 다수인인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등이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