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증평군에서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체계 확립과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ㆍ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
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
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등 농촌 환경보전 및 개선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