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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38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자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자”란 유자나무에서 수확한 생과일을 말한다.
2. “유자제품류”란 유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유자산업”이란 유자 및 유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자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육성ㆍ지원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유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육성ㆍ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자산업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자산업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교육훈련 방안
3. 유자의 생산성 향상,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 방안
4.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방안
5.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향상 방안
6. 유자 종자의 보급 및 생산 지원 방안
7.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자산업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촉진 활동

① 시장은 박람회 개최, 국내외 시장개척,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 증진 등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자와 유자제품류를 활용한 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시장은 거제시 내 유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품질 과실 생산 기반 조성
2. 유자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3. 유자 가공시설의 설치 및 친환경ㆍ자동화
4. 유자산업 진흥을 위한 유자 및 유자제품류 포장재 지원
5.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ㆍ개발
6.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품질관리 및 검사
7. 국내외 판로 개척 등 수출 증진 사업
8. 소비자 또는 유자농가 대상 교육훈련 사업
9. 유자와 유자제품류의 소비촉진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10. 그 밖에 시장이 유자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유자와 유자제품류 사업자, 학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