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
2.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사업
3. 피해자 관련 영상ㆍ신상정보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4.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