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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535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일정 기간을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거제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을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