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장승포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마전8길 15(장승포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사업
2. 교육문화사업
3. 체육진흥사업
4. 그 밖에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강좌 수강 또는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경우
2. 센터 내 특정 시설(다목적체육관, 오픈키친, 창작공방,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사용 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게 이용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수강료 및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법인으로 등록된 노인 및 장애인 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거제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3. 이용 및 수강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및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 또는 수강일의 절반이 경과한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는다.